기초생활
김포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년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김포시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가구원이 뭐냐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도 등본이 따로면 다른 가구로 봐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 금액이 올라가서, 같은 소득이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커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031-980-518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제3조 제3호 및 4조 제3호

기준일 2025-06-14 · 출처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