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13조의2
기준일 2026-07-04 ·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