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6천만원,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노인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평택시청 주택과
031-8024-467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 법률
기준일 2025-08-14 · 출처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