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양주시에서만 주는 것

효행장려지원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년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가구당 연1회 500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양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구당 연1회 50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효행장려지원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hwp개인정보동의서(효행장려).hwp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양주시조례)(제1111호)(20201130).pdf

어디에 물어봐?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031-8082-571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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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양주시 조례는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8-06 · 출처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