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이용절차) 제공기관 전화예약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결제(현금 또는 계좌이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충청북도조례)(제4812호)(20221104).hwp

어디에 물어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이 충청북도 조례는 2025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4-07-06 · 출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