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천안시에서만 주는 것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 1회성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천안시 거주자

바우처이 뭐냐면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이에요. 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거나 전자 이용권으로 받고, 정해진 가맹점이나 서비스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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