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복 등 현물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 업무 담당자

031-820-062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기준일 2025-05-31 · 출처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