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남구에서만 주는 것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남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나.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라.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pdf산후조리비 지원서식(부산 남구).hwp

어디에 물어봐?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1-607-642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이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30 ·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