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하동군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한마디로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하동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

055-88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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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이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는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