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옹진군에서만 주는 것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를 지원합니다.■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는 옹진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옹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를 지원합니다.■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는 옹진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비용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4.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등을 위한 비용5.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6. 그밖에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옹진군에 있는 각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며, "산모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99-314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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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례는 202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