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는 1학년…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현금 지급(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경상남도교육청조례)(제05632호)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