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28항목 80여종

누가 받을 수 있어?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 만 41세 이상…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신청안내- 진주제일병원 : 055-750-7200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삼천포서울병원 : 055-835-9957-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9, 3368(팩스 943-2373)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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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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