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정읍시에서만 주는 것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만 0~12세 ·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다자녀가정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어?

다자녀가정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정읍시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감면이 뭐냐면

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이에요. 전기·가스·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꽤 커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63-539-554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례는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