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고창군에서만 주는 것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만 0~18세 ·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누가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고창군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8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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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

기준일 2026-08-07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