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읍시에서만 주는 것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정읍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9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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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례는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