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순창군에서만 주는 것

순창군 아이랜드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장난감도서관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장난감도서관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 3세 ~ 12세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순창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장난감도서관(1층)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실내놀이터(2층) - 이용료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yeyak.sunchang.go.kr)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2] 순창군 실내놀이터 이용 신청서.hwp[별지1]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hwp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순창군 아이랜드

063-650-166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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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조례는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