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순창군에서만 주는 것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최대 5만원· 지역화폐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동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순창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63-650-126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조례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