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가정 ㅇ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ㅇ 다자녀 가정-…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ㅇ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ㅇ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로 온라인 신청하며자격기준이 확정되면 바우처에 70만원이 지급되어 선정된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654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이 서울특별시 조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6-03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