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부여군에서만 주는 것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및 서류 제출시 1인당 50만원에서 실비정산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부여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및 서류 제출시 1인당 50만원에서 실비정산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출산후 6개월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830-871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이 충청남도 부여군 조례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0 ·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