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누가 받을 수 있어?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1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중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청소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상시 방문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중구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신청서.hwpx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02-3396-533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이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는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