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성주군에서만 주는 것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어?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주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해당사항 없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신청서식.hwp성주군 인구정책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이 경상북도 성주군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5-31 · 출처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