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해남군에서만 주는 것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월세: 월 100천원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해남군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세: 월 100천원(월 1회)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반기)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기간 내(상반기 4월 / 하반기 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hwp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hwpx

어디에 물어봐?

해남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530-521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조례는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기초연금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둘 다 받습니다+ 근로장려금둘 다 온전히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실업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둘 다 받습니다+ 의료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주거급여별개 급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깎이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교육급여별개 급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같이 받을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산재보험 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산재 급여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둘 다 받습니다+ 장애수당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만 예외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긴급복지지원같은 내용의 지원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장애아동수당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