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김천시에서만 주는 것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김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20505).pdf[별지 제6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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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김천시 조례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