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여주시에서만 주는 것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수시

만 9~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연령만 9~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여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2024.12.18.).hwpx

어디에 물어봐?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이 경기도 여주시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