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최대 170만원· 감면 · 년

만 9~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당 연 1,700천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특목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 - 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학교장추천자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특목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모집정원의 10%) - 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학교장추천자(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사회다양성대상자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연 1,700천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국가보훈대상자 학생소득에 관계없이 입학 전형 자격으로 졸업 시까지 지원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학년도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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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행정규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9일 일부개정 시행됐습니다 (교육부).

법제처에서 훈령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