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내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150% 이내인 자- 산정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 - 가구원 수: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구성원 기준 ·…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보령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