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울주군에서만 주는 것

장수축하물품 지급

최대 50만원· 현물지급 · 1회성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울주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지원내용 :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지급 (생애 1회 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2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