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성주군에서만 주는 것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만 0~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후조리 영수증 가

누가 받을 수 있어?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주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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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성주군 조례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