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 보급 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받아, 신문사로 대상자 선정하여 수합 접수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기 구독 대상자는 별도신청 불필요)받아, 신문사로 대상자 선정하여 수합 접수 ※ 실 구독인원에 대한 구독료만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보급방법 - 장애인신문: 업체에서 월 2회(격주) 구독 대상자에게 신문 우편 발송 - 디지털정보 신문: 업체에서 주 5회 카톡 알림서비스로 디지털신문 발송 ❍ 구독료 지급 - 업체에서 분기별 대금 청구(공문, 세금계산서, 우편영수증 등 첨부) - 내용 확인후 분기별 정산 지급 ※ 실 구독인원에 대한 구독료만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1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 위한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