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최대 10만원· 현금지급 · 년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연령: 2025년 기준 18~39세-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연령: 2025년 기준 18~39세(1985.1.1.~2006.12.31. 출생자)-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급일자: 신청 다음달 25일까지- 지급내용: 최대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급방법: 본인(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환수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053-664-279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년 기본법,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법제처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로 올라 있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