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서만 주는 것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최대 3만원· 현금지급 · 년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누가 받을 수 있어?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무안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6.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제출서류 ①…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무안군보건소
061-450-468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 법률
기준일 2026-08-1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