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상 ·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 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①…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① 만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폐지 판매량 1kg당 20원을 지원해드리며,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 20원/kg(지원제한) 월 2,500kg 이내, 일 100kg 이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 동구청 자원순환과
032-770-642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06 · 출처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