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울주군에서만 주는 것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위소득 180% 이하

누가 받을 수 있어?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울주군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격요건)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180% 이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울주군 청년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변경 협의요청서(사업의 타당성 등)-변경검토요청서포함.hwp

어디에 물어봐?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052-204-136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제19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제3조(지원사업)

기준일 2026-07-17 ·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