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영광군에서만 주는 것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 ·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지원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광군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x

어디에 물어봐?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등에 관한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