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철원군에서만 주는 것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만 0~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누가 받을 수 있어?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철원군 거주자

감면이 뭐냐면

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이에요. 전기·가스·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꽤 커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별지](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철원군 보건정책과

033-450-576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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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조례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9-04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