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군위군에서만 주는 것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익월 본인부담금의 90%를 대상자 계좌로 환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정에 해당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으로 자동 선정-정부미지원가정에 해당되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군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정(가형~라형)에 해당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으로 자동 선정-정부미지원가정(마형)에 해당되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익월 본인부담금의 90%를 대상자 계좌로 환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