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경주시에서만 주는 것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경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온라인) 정부24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경주시 조례는 2024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30 ·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