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군위군에서만 주는 것

군위군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받을 수 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군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관리 서비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행복E음 신청 , 우편, 방문접수 등
언제까지2026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청구서.hwp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군위군보건소

054-380-744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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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군위군 삼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법률

기준일 2026-08-08 · 출처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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