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청주시에서만 주는 것

병원동행서비스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인건비 2명임차료 수용비 및 수수료홍보비여비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청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2명(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임차료 (차량렌트2대)수용비 및 수수료홍보비여비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5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이 충청북도 청주시 조례는 202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