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만 주는 것
병원동행서비스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인건비 2명임차료 수용비 및 수수료홍보비여비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청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2명(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임차료 (차량렌트2대)수용비 및 수수료홍보비여비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57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