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만 주는 것
수원시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월 2만원· 현금지급 · 월
단체가 신청하는 제도로 보여요
원문에 「비영리법인」이 나와요 — 개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단체 같은 곳이 신청하는 제도일 수 있어요. 아래 내용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마디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누가 받을 수 있어?
전일제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수원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2만원/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행복e음 종사자 수당신청 관리
언제까지2026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장기근속비, 웰빙보조비 사업 개요 (7).hwpx어디에 물어봐?
수원시 가족정책과
031-5191-249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