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한마디로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누가 받을 수 있어?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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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전화 031-429-7919팩스 031-429-7920매일 ggmw@ggmw.or.kr홈페이지 ggm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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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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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이 경기도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3-13 · 출처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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