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해요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병무청

1588-909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병역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