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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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병역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5만원
양육비 선지급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0만원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05,000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1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