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최대 200만원· 기타 · 반기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대학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사업 참여대학) 사업 참여 가능 대학**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 (사업 참여 가능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등록금 전액, 취창업지원금 200만원(학기별)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800-049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교육기본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0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