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누가 받을 수 있어?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어디에 물어봐?

전국 건강가족센터

1577-933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