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월 501,000원· 현금지급 · 월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국가보훈부
1577-060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4·19혁명공로수당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4·19혁명공로수당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300만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공통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전국 공통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