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누가 받을 수 있어?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