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 관리하는 난치병으로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장기적인 치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가중 및 학생의 건강권 침해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금액
최대 5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제1형 당뇨병 학생 당뇨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등)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당 55만원 이내)- 당뇨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등(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제외)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대상: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련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지원(최대 55만원 이내)-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지자체 및 기타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평택시보건소 1형 당뇨병 지원사업 수혜 중복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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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6-20 · 출처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