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 1회성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밀양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출생신고시 읍면동 신청, 정부 24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남도 밀양시 조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30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