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②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③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의 특례를 지원받는 자 제외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O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6-30 ·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