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만 주는 것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최대 5만원· 현금지급 · 년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동 1인당 생필품비 5만원, 연 2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화성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 1인당 생필품비 5만원, 연 2회(5,10월)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아동복지법(법률)(59조).hwp어디에 물어봐?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214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법률
기준일 2026-06-30 · 출처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아동친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